학원 내 따돌림 학폭아님 취소 행정심판 청구

학원 동급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심의위 처분 결과
동일한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약 1년 동안 피해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별도의 모바일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피해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 강사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자가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이 상충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논거
피해학생 측은 심의위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증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서에 반영된 핵심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상 정의 규정 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따돌림 및 제1호의3 사이버폭력 에서 규정하는 행위 유형에 명확히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2005다16034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의도성과 적극성 등 대법원이 제시한 집단따돌림의 판단 요건을 충족함을 피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기준 2014구합250 학교폭력 성립 여부는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 오인 지적 특히 가해학생 중 1명이 심의위원회 당일 조사 과정에서 외모 비하 게시물을 직접 작성했다고 자백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심의위의 명백한 사실오인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청구 기한 및 준비 요령
학교폭력 아님 처분에 대항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한을 준수하여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논증해야 하므로 심의위원회 회의록 학교 사안조사보고서 피해 관련 진단서 메신저 대화 캡처본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심의위 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무행정사는 정직을 바탕으로 최선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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