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부당특약 사례 공정위 시정조치

건설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민원처리비용 전가, 산업재해 비용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권리 제한 등의 조항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결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비용 전가나 손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부당한 특약은 설정 행위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에서는 건설 하도급계약서와 안전관리약정서에 포함된 다양한 조항이 문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규정한 조항 등이 모두 부당특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자체를 제한하거나,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도 문제되었습니다. 계약서에 “거래 관행 등을 이유로 60일 초과 지급 가능”과 같은 문구를 넣은 경우, 이는 법이 정한 지급기한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과 연계하여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조항 역시 부당특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약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위법성이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적으로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본문뿐 아니라 특약, 안전관리약정서 등 모든 부속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원, 산업재해, 인허가, 폐기물, 대금조정 제한 등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수정 요청을 하거나,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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