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를 열지 않는 조건으로 부당한 합의요구 보호자 대처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미개최 조건으로 교실 앞 낭독식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과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으로 이행 의무 여부를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공개 사과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가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SNS 게시 기능을 통해
상대 학생의 이름을 거명하며 비하하는 내용을 올린 사안입니다.
게시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방식이었으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였고, 연락을 끊은 사실도 함께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는 사적으로 피해학생 보호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였고
아이도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의 요구는 교실 앞에서 잘못한 내용을 조목조목 낭독하는 방식의 사과였습니다.
학폭위를 열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폭위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과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사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사적으로 요구하는 교실 앞 낭독 방식과는
근거도 다르고 절차도 다릅니다.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으로 명시합니다.
반 학생 전체 앞에서 잘못을 낭독하는 방식은
선도와 교육이라는 이 법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또래 관계와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교실 앞에서 진행되는 낭독 방식의 사과는
반성보다 수치심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학급 내 관계에서 화해보다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신고와 사과 이행 여부는 별개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조건으로 사과 방식을 압박하더라도
학폭위 신고 접수 여부와 사과 이행 여부는 서로 독립적인 사안입니다.
낭독 방식을 거절한다고 해서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신고를 결정하는 것은 그 보호자의 권리이며
이는 가해학생 보호자의 사과 방식 선택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식 학폭위 절차가 개시되면
법이 정한 기준과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만나 사과한 사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의 과정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해야 할 것
담임교사 또는 학교 인성부장 교사를 통해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피해학생 측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개된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이행한 이후 학폭위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부터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사적 요구에 이끌리기보다 일관된 태도로 정식 절차에 임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더 명확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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