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승무 입니다.학교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라고 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 일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 순간의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면, 왜 그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 이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학교폭력은 흔히 '몸을 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에서 정의하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