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승무 입니다.
학교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라고 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 일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 순간의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면, 왜 그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 이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학교폭력은 흔히 '몸을 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에서 정의하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났어도 교육활동과 관계가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안 처리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그리고 따돌림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내보낸 것, 반복적으로 별명을 붙여 놀린 것 — 이런 행위들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이 아이 입장에서는 진심일 수 있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 쪽에서 느낀 정신적 고통이 실질적이라면 법적 판단은 달라집니다.
따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놀지 않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이 없었다고 해도 정서적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기준이 가해 측 보호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 측 보호자라면 자녀가 겪은 일이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가해 측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어느 쪽이든 전체 흐름을 모르면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학교폭력 사안은 결국 행정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 초기에 상담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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