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이유와 진료확인서 활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심리학 석사 학위를 보유한 승무행정사가 단계별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 측에서 서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반드시 진단서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2011년 7월부터 기존 정신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진료과로, 불안장애, 우울 등 심리적·정신적 증상을 다룹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진료과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피해는 내과나 외과를 통해 별도로 입증합니다. 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