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 지속유지기 수입을 준비 중인 업체를 위해 2등급 의료기기 수입인증 절차와 GMP 심사, 품질책임자 선임, 인증 후 변경·갱신 관리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 지속유지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2등급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증 없이 판매하거나 인증 사항과 다르게 유통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압 지속유지기의 사용목적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성인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기도 양압을 공급하는 것이며, 환자에게 전달되는 호흡 가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의사의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생명 유지 장치가 아니므로 처방 없이 임의로 설정 값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인증 절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