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민원처리비용 전가, 산업재해 비용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권리 제한 등의 조항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결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비용 전가나 손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부당한 특약은 설정 행위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에서는 건설 하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