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미개최 조건으로 교실 앞 낭독식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과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으로 이행 의무 여부를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공개 사과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가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SNS 게시 기능을 통해 상대 학생의 이름을 거명하며 비하하는 내용을 올린 사안입니다. 게시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방식이었으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였고, 연락을 끊은 사실도 함께 문..